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증 자료의 처리와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료기증원’ [별지 1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증 자료를 받는 것으로 확정되면 자료실의 담당직원이 기증자를 방문하여 자료를 보관 장소로 옮긴다. 다만, 기증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옮길 수 있다.
③기증 자료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기증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기증 자료는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기증받으며 해당 부서장은 기증자의 인적사항과 기증 내용 등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⑤기증 자료의 일반 공개를 위하여 기증 자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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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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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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