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증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자료실에 보존·관리한다.
②기증 자료의 목록은 자료실에 1부를 비치하고 1부는 기증자에게 기증 자료의 수령증[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교부한다.
③기증자의 기증 자료는 기증 자료임을 표시하는 별도의 공간에 기증자의 성명과 기증 내용 등을 설명하는 표시판을 부착하여 보존·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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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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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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