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선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수사·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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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0조 ·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제11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12조 · 감사요청제13조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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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