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선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수사·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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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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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0조 ·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제11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12조 · 감사요청제13조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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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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