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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