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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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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