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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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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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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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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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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