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3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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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9조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0조 ·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제11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12조 · 감사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개선대책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