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3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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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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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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