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사담당관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처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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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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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