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사담당관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처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