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3년 이상 장기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시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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