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처장은 3년 이상 장기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시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