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3년 이상 장기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시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