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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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사담당관의 임용 등제5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6조 · 전문역량 강화제7조 ·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제8조 ·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