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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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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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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