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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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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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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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사담당관의 임용 등제5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6조 · 전문역량 강화제7조 ·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제8조 ·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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