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법제처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기구"란 법제처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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