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법제처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기구"란 법제처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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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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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