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13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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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정부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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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정부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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