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13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정부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선현 정부표준영정 지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선현 정부표준영정 지정현황 지정 번호 | 선 현 명 | 작 가 명 | 지정 년도 | 제작기관 | 소 장 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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