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7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한다.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은 역사·미술·복식·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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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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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