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7조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한다.
②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은 역사·미술·복식·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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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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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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