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선현”이란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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