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 (심의 및 표준영정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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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선현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정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선현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정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선현인지에 대하여 심의한 후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영정 또는 동상 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결과를 제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게재하고 제작기관에 별지 제4호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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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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