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작가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원 스스로가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외에 해당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척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제척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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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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