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작가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원 스스로가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외에 해당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척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제척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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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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