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8. 7. 28.>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현심의소위원회, 복식·미술심의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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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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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