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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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재심의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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