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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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문과 진술권제10조 · 징계사유 심의제11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제12조 · 집행제13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서류등의 비치제16조 · 준용규정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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