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사유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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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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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