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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