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결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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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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