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경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1차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청경 징계 사건2. 소속기관 청경의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구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청경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
소속기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소속(2차 소속기관 포함) 청경 징계 사건(제2항제2호의 사건 제외)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한다.
본부 징계위원회 구성은 운영지원과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 겸 간사가 된다.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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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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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