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경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1차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청경 징계 사건2. 소속기관 청경의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구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청경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
③소속기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소속(2차 소속기관 포함) 청경 징계 사건(제2항제2호의 사건 제외)을 심의·의결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한다.
⑤본부 징계위원회 구성은 운영지원과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 겸 간사가 된다.
⑥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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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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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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