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개요설명,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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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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