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조 (예산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속된 실·국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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