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선임비용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법제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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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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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