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선임비용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③법제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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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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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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