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0조 (변호사·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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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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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