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임비용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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