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지원 신청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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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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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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