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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