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 (적극행정 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에 대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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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적극행정 책임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제4조 · 지원 신청제5조 · 지원 신청 접수 등제6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제7조 · 적극행정위원회 상정·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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