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 (적극행정위원회 상정·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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