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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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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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