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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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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