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른 불일치의 내용과 사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불일치 사유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불일치 사유보고서 보고자 | 상호 | |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대표자 | | 허가번호 | 본점 소재지 | 보고 내용 | 1.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 불일치 내용 2. 불일치 사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