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의2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규정 제15조의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적정성 평가 수행 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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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보집합물 결합 개요 및 적정성 평가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정보집합물 결합 개요 및 적정성 평가 결과 1. 결합개요 ※ 결합 목적, 대상 및 주요 내용을 기재 2. 결합의뢰기관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기재 3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용기관(부서 등 포함)을 기재 4. 적정성 평가기관 및…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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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제3조 ·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제4조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
제4조의2 ·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제5조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제6조 · 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제7조 · 업무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