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0. 8. 4.>
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