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의 처리기간은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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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