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3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