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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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폐업에 따른 보유정보 처리 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에 따른 보유정보 처리 결과 보고서 |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 성명(대표자) | |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상호 또는 명칭 | | 허가번호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처리 내용 | 1. 대상자료 □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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