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②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법 제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영 제9조의2 제6항 및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별지 제1호의2 서식>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관련 자료를 (해당 금융회사를 경유하여) 붙임과 같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3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별지 제1호의3 서식>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