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3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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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별지 제3호의2 서식>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검사국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등을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 | | 대표자 | 본점 소재지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3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확인 등 보고사항 보고
<별지 제3호의3 서식>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확인 등 보고사항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검사국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 상호 | | 대표자 | 본점 소재지 | |…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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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제3조 ·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제4조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제4조의2 ·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제5조 ·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5조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제7조 · 업무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