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 규정 제4조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6항에 의한 감독원장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신고내용 등의 통보는 감독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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