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4-01-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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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조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6항에 의한 감독원장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신고내용 등의 통보는 감독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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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 규정 제4조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6항에 의한 감독원장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신고내용 등의 통보는 감독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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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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