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사후관리 보고서)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후관리 보고서)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규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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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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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청산 □ 대부채권 회수 1. 투자자 현황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상 호 또는 성 명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소 재 지(주 소) | 2.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현 지 법 인 명 | 소 재 지(주 소) | 법 인 형 태 | □법인 □개인기업…
〈별지 제8호〉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현지법인 설립보고서 포함) □ 외화증권 □ 외화채권 1. 투자자현황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상 호 또는 성 명 | | 설 립 년 월 일 | 소 재 지(주 소) | 투 자 자 규 모 | □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개인 신 고 일 자 | | 신 고 번 호 |…
〈별지 제9호〉 송 금 (투 자) 보 고 서 1. 투자자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2. 투자내용 가.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 나. 투자국명 : 다. 투자업종 : 라. 현지법인명 : 3. 송금상대방 가. 수 취 인 : 나. 구좌번호 : 4. 투자(송금)내용 가. 투자신고액 ⑴ 증권투자 : U$ (현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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