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0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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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제11조 해외사무소의 경비제1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제13조 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제14조 청산절차 등제15조 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제16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제17조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제18조 서식 등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 및 범위제2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제3조 역외금융회사외 해외직접투자제4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5조 해외직접투자의 청산제6조 신고기관의 사후관리제7조 보고서 등의 제출제8조 해외지사 설치보고 등제9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