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해외사무소의 경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외사무소의 경비 등)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변경 및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3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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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해외지사 경비 등 지급보고서
〈별지 제13호〉 해외지사 경비 등 지급보고서 신 청 인 | 상 호 | (인)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e-mail) 신 청 내 역 | 지 사 구 분 | □ 지점 □ 사무소 지 사 명 | (국문) (영문) 소 재 지 | 업 종 | 해 외 지 점 | 영 업 기 금 | 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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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신고 등의 변경제4조 · 사후관리 서식제5조 · 사후관리 보고서제6조 · 역외금융회사제7조 ·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해외사무소의 경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 등의 변경제10조 · 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