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조 (보고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고 등의 변경)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해외지사청산등보고서, 금융회사등해외지사내용변경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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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금융회사등 해외지사 청산 등 보고서
<별지 제14호> 금융회사등 해외지사 청산 등 보고서 | 처리기간 ①청 산 등 해 외 지 사 | 명 칭 | 소 재 지 | 해 외 지 사 의 구 분 | □ 지점□ 사무소 ②청 산 등 사 유 | ③청 산 완 료 일 자 |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금융회사등 해외지사 내용변경 보고서
<별지 제15호> 금융회사등 해외지사 내용변경 보고서 | 처리기간 ①상 호(본 점) | | ②설립연월일 | 년 월 일 ③대표자(본 점) | ④본점소재지 | ⑤해외지사명칭 | ⑥해외지사소재지 | 보 고 내 용 ⑦ 변 경 전 | ⑧ 변 경 후 | ⑨변 경 사 유 |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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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후관리 서식제5조 · 사후관리 보고서제6조 · 역외금융회사제7조 · 보고 등제8조 · 해외사무소의 경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보고 등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