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사후관리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4-01-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1. 조문 원문

제4조(사후관리 서식)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규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4조제2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서 및 동조제4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청산)보고서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는 <별지 제2-1호>에 따르고, 규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3장 해외지사

제4조제6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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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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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