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4-01-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3조제4항제1호 라목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
2.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2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접수한 신고서(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삭제 <2024. 1. 31.>
삭제 <2024. 1. 31.>

제3조(신고 등의 변경)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타 회사에 대한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5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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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