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라목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제1항ㆍ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2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접수한 신고서(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3조(신고 등의 변경)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타 회사에 대한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5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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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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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