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역외금융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4-01-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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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조제2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서 및 동조제4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청산)보고서는 , , 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는 에 따르고, 규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역외금융회사) 규정 제4조제2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서 및 동조제4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청산)보고서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는 <별지 제2-1호>에 따르고, 규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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