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역외금융회사)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역외금융회사) 규정 제4조제2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서 및 동조제4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청산)보고서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는 <별지 제2-1호>에 따르고, 규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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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투자신고(수리)서(보고서) | 처 리 기 간 □ 증권투자 (1.신규투자 2.증액투자) □ 대부투자 □ 관련기관 제재후 사후신고 1. 투자자 현황 상 호 (대표자) | ( ) | 설 립 년 월 일 | 소 재 지(주 소) | 투 자 자 규 모 | □ 대기업 □ 중소기업 총 자…
<별지 제3호〉 현 지 법 인 ( | 변경 등 | ) 보 고 서 자·손회사 변경 자·손회사 청산 □ 현지법인 내용변경 □ 자·손회사 변경 □ 자·손회사 청산 금융감독원장 귀하 20 . . . 보 고 인 | 상호 또는 성명 | (인) | 사업자(주민)번호 | | 소재지 또는 주소 | 전화 | | (담당자명:) 보고대상…
<별지 제5호>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 ( | 변경보고서 청산보고서 | ) | | 처리기간 투 자 자 | ①상 호(본점) | ②대 표 자(본점) | ③소 재 지(본점) | 설치(설립) 내 역 | ④구 분 | □ 현지법인 □ 지점 □ 자회사 □ 손회사 ⑤상 호 | | ⑥설 립 연 월 일 | 년 월 일 ⑦대…
〈별지 제9호〉 송 금 (투 자) 보 고 서 1. 투자자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2. 투자내용 가.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 나. 투자국명 : 다. 투자업종 : 라. 현지법인명 : 3. 송금상대방 가. 수 취 인 : 나. 구좌번호 : 4. 투자(송금)내용 가. 투자신고액 ⑴ 증권투자 : U$ (현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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