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조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3조제4항제1호 라목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
2.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③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2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접수한 신고서(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④삭제 <2024. 1. 31.>
⑤삭제 <2024.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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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
<별지 제1호>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 | 처리기간 신 고 인 | 상 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인) | 주 민 등 록 번 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업 종 | 해 외 직 접 투 자 내 용 | 투 자 국 명 | | 소 재 지 | 투 자 방 법 | |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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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투자신고(수리)서(보고서)
<별지 제2호>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투자신고(수리)서(보고서) | 처 리 기 간 □ 증권투자 (1.신규투자 2.증액투자) □ 대부투자 □ 관련기관 제재후 사후신고 1. 투자자 현황 상 호 (대표자) | ( ) | 설 립 년 월 일 | 소 재 지(주 소) | 투 자 자 규 모 | □ 대기업 □ 중소기업 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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