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조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4-01-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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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3조제4항제1호 라목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
2.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③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2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접수한 신고서(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④삭제 <2024. 1. 31.>
⑤삭제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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